1. 농업인의 새해 영농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된 새로운 농업기술 및 유통·경영에 대한 실용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2018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2. 읍·면장께서는 이장회의, 반상회의각종회의 등을 통하여 희망하는 농업인 모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8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운영계획 1부.
2. 2018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운영계획(배포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