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2018년부터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 이에 읍·면에서는 많은 청년농업인(예비농 포함)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와 더불어 시행지침에 따라 공고(‘17년 12월28일 ~ ’18년 1월30일), 신청서 접수안내 부탁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670-0255(청년창업농 안내 콜센터)로 문의 안내
붙임 1. 2018년 청년창업농 선발 및 지원계획 1부.
2.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