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작성부서
복지과
작성자
신지수
조회수
3545
등록일
2020-06-26
연락처
내용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1. 신청대상

 

   1)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2020년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구 분

1

2

3

4

5

6

7

생계급여

(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의료급여

(4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955,886

주거급여

(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교육급여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2)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2. 지원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  주거급여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  해산급여, 장제급여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

 

 3.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복지부서)에서 신청

 

 4. 신청문의   면 복지부서

       - 평창읍: (033)330-2683   - 미탄면: (033)330-2689

       - 방림면: (033)330-2703   - 대화면: (033)330-2710

       - 봉평면: (033)330-2735   - 용평면: (033)330-2747

       - 진부면: (033)330-2765   - 대관령면: (033)330-2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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