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돌봄지원이 필요한 어르신 사업 안내>
코로나19로 노인 소득 감소 및 돌봄 공백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안내드리니 면사무소 복지팀(033-330-2715)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연금
-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1956년생) 본인 및 배우자로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소득인정액 : 1인가구 169만원, 2인가구 207.4만원
- 지원제외 :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
□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 만65세 이상 독거 1)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차상위 계층 또는 3)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
- 사회관계 단절,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
한 노인
*유사중복사업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자
- 국가보훈처 보훈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대상자
-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