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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용태양광 정부보조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윤명옥
등록일
2020-11-12
조회수
1793
내용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용태양광 보조사업 안내----

1.지원용량 : 주택용태양광 3KW

2.자부담금액 : (선택1) 분할방식-설치후 38,000원씩 7년간 납부(초기자금 없음)

(선택2) 선납방식- 198만원(설치후 일시납)-카드할부 결제가능

* 두조건 모두 7년간 무상A/S , 7년후 무상양도 조건임

3.신청조건 : 단독주택 소유자및 신축 예정자

4.준비서류 : 최근1년간 전기사용내역 / 건축물대장 또는 신축허가서

문의 : 0-1-0-8-3-1-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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