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용태양광 정부보조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윤명옥
등록일
2021-08-31
조회수
1851
내용

에너지공단 주택용태양광 대여사업안내

1.신청자격 : 단독주택의 소유자 또는 신축예정자로

주택용전기 사용 가구

2.설치용량 : 3KW(고정식)

3.자부담금액

(선택1) 분납방식 : 설치후 35,000원씩 7년간 납부(초기설치비용 없음)

(선택2) 선납방식 : 설치후 230만원 납부(일시납) / 카드결제가능

*무상A/S 7(분납,선납 동일함)

4.신청시 필요서류

1.최근1년간 전기사용내역

2.건출물대장 또는 신축허가서(건축.대수선 용도변경 신고필증)

5.신청기간 : 추가수량 접수순 선착순 마감

접수상담 0-1-0-3-2-4-8-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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