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대상
  • 기저귀
    • 만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수급 가구
    • 만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 만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고득 80%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
  • 조제분유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지원내용
  • 기저귀 : 구매비용 정액(월 90,000원) 바우처 포인트 지급
  • 조제분유 : 구매비용 (월 110,000원) 바우처 포인트 지급
지원기간
  • 출생일 기준 최대 2년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안내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147,000 112,371 37,001 113,324
3인 4,021,000 143,298 75,675 144,905
4인 4,879,000 174,082 113,431 176,291
5인 5,687,000 201,632 134,274 204,525
6인 6,452,000 229,454 167,069 232,948
7인 7,191,000 256,716 202,363 261,360
8인 7,930,000 282,728 235,277 288,617
9인 8,669,000 311,031 269,976 320,322
10인 9,408,000 342,861 305,333 354,964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신청방법
  • 방문 :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읍・면사무소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www.gov.kr)
제출서류
문의처
  • 건강증진팀(☎033-330-4848)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건강증진
  • 전화번호 : 033-330-4848
  • 최종수정일 : 2022-10-24 13:43:39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