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국외이주신고
분야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분야
담당부서
민원토지과, 읍면사무소
조회수
2331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 제19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 제26조 )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243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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