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신청
분야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신청
담당부서
환경과
조회수
1654
근거법령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전화번호
033-330-2333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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