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
분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담당부서
환경과
조회수
1672
근거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전화번호
033-330-2333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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