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분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담당부서
읍⋅면사무소, 안전교통과
조회수
1580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

전화번호
033-330-2245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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