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분야
농어촌민박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조회수
1711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제1힝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1321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