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
분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담당부서
안전교통과
조회수
2524
근거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36조 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73조 별지제36호 )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048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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