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24. 12. 24.(화)
나. 공고대상자 : 이*규 외 16
다. 공 고 기 간 : 2025.01.13.~01.31.(14일 이상)
다.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결과
라. 공 고 방 법 : 평창군 홈페이지 및 진부면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