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공고기간 : 2024.01.16. ~ 2024.01.31.(7일이상)
다. 대 상 자 : 최○승
라.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마.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진부면사무소 게시판 및 평창군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