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같은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폐지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 분할전토지 : 진부면 간평리 225-2(전) 25㎡, 225-3(천) 39㎡, 225-1(임) 218㎡
- 분할후토지 : 진부면 간평리 225-20(전) 25㎡, 225-22(천) 39㎡, 225-19(임) 218㎡
3. 도로길이: 47m
4. 도로너비: 6m
5. 도로면적: 282㎡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