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 및 건물 소유주의 요구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 이행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권** 외 3명
2. 공고기간 : 2025. 6. 25. ~ 7. 10.(14일이상)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진부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