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신기리 46-2외 1필지)
작성부서
진부면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679
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신기리 46-2외 1필지
3. 도로길이: 34m
4. 도로너비: 4m
5. 도로면적: 163㎡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별도 첨부)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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