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에 따라 실제 건축물이 철거·멸실 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후 그 소유자에게 해당사실을 알려야 하나 송달이 불가능(수취인불명)하여 제22조 제4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3. 4. ~ 2022. 3. 18.
2. 공고장소: 평창군 내 읍?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말소일자: 2022. 3. 4.
4. 공시송달 내용(첨부파일 참고)
5.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033-330-27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