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간평리 109-42번지)
작성부서
진부면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479
내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 진부면 간평리 109-34번지 건축(신축)신고 관련임, 건축주: 김연○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