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폐지?공고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의 폐지를 공고 합니다.
2022년 8월 31일
진 부 면 장
1. 공 고 명: 도로폐지[도로지정번호 2020-64(2020. 09. 21.)]
2. 도로위치: 진부면 장전리 111,113번지(현111-7,113-2번지)
3. 도로길이: 49m
4. 도 로 폭: 4m
5. 도로면적: 171㎡
6. 도로폐지사유: 제2020-진부면-건축신고-32호로 도로지정 변경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