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공고
작성부서
진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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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간
조회수
437
내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1일

진 부 면 장


1. 공 고 명: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2.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225-2번지
3. 도로위치: 진부면 간평리 225-2번지 외 2
4. 도로길이: 47.0m
5. 도로너비: 6.0m
6. 도로면적: 282㎡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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