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진 부 면 장
1. 공 고 명: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2. 대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호명리 691-4번지
3. 도로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화의리 691-2번지 외 1필지
4. 도로길이: 33m
5. 도로너비: 3m
6. 도로면적: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