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작성부서
진부면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355
내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진 부 면 장


1. 공 고 명: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2. 대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호명리 691-4번지
3. 도로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화의리 691-2번지 외 1필지
4. 도로길이: 33m
5. 도로너비: 3m
6. 도로면적: 99㎡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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