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을 직권조치하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25. 2. 5.(수)
나. 공고대상자 : 최*승
다. 공 고 기 간 : 2025.2.14.~3.3.(14일 이상)
다.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결과
라. 공 고 방 법 : 평창군 홈페이지 및 진부면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