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부서
진부면
연락처
게시기간
2025-02-14 ~ 2025-03-03
조회수
58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을 직권조치하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25. 2. 5.(수)

나. 공고대상자 : 최*승

다. 공 고 기 간 : 2025.2.14.~3.3.(14일 이상)

다.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결과

라. 공 고 방 법 : 평창군 홈페이지 및 진부면 게시판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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