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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농업인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진부면
조회수
731
등록일
2012-01-12
연락처
내용
 

2012년도 농업인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신청안내


지원대상 : 취학 전 자녀를 둔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


   - 나이기준 :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


지원내역















시설 이용아동



정부보육료지원단가의 70%



시설 미이용아동



정부보육료지원단가의 45%




신청기한 : 진부면 산업부서(330-2776) 1.26까지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통장사본등 제출


              (부모중 1인이 직장인 경우 직장보육수당 미수급 확인서)


지원자는 매년 신청서를 제출해야함


붙임 1. 농어촌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지침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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