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2년 농산물 물류표준화지원사업 추가지원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진부면
조회수
591
등록일
2012-04-13
연락처
내용
1. 사업대상자 : 원예농산물을 취급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한

                            생산자단체(농협, 영농조합밥인 등 법인화된 조직), 작목반



2. 지원조건 : 보조 60%, 자부담 40%



3. 사업신청기간 : 2012년 4월10일 ~ 4월 24일 까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부서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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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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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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