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3년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대상자 추가 선정 계획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진부면
조회수
921
등록일
2013-04-02
연락처
내용
지원자격 및 요건

(1) 연령 : 신청일 현재 18세 이상 ~ 만 45세 미만인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13.3.24)에 따라 3월이후 추가 모집부터 연령 상한을 ‘만 50세 미만’으로 적용

(2) 병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3)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5) 경영정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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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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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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