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3년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안내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진부면
조회수
1145
등록일
2013-06-07
연락처
내용

신청대상 사업자 :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중인 관광농원 또는 농어촌민박 사업자등급결정을 원하는 사업자


※ 관광농원 사업자 : 농어촌정비법 제85조에 따라 신고한 자


※ 농어촌민박 사업자 :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라 신고한 자


신청기한 : 2013. 6. 1(토) 〜6. 30(일) 24:00 까지


신청방법 : 웰촌포털 온라인 접수(www.welchon.com)


- 마감일 24:00까지 접수하며 우편, 팩스 등으로는 접수받지 않음


웰촌포털 회원가입(일반회원) 후, 신청가능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