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8조(공개모집)에 따라 평창군 공공체육시설(진부테니스장)에 대한 위·수탁 협약 체결을 위하여 수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진부면 관내 테니스 동아리 등 단체 중 신청을 원하시는 단체에서는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운영 위·수탁 신청서”를 2022.03.10.까지 진부면사무소 총무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개요
시 설 명 : 진부테니스장
소 재 지 : 평창군 진부면
규 모 : 테니스 2면, 관리동 1동
위수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제출서류 : 붙임 참조
주요내용
- 위탁자(군)은 기본전기료 지원, 수탁자는 관리와 운영담당
- 수탁자가 재산의 유지관리를 대신하는 형태로서 사용·수익관계가 발생하지 않아 사용료 미 부과
- 공공체육시설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역 동호회 관리위탁
붙임 1. 평창군 체육시설 운영 위·수탁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