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해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 및 경쟁력제고
❍ 대상품목: 총292품목(품질인증 대상품목표 참조)
❍ 대 상 자: 농가 및 단체(작목반, 연구회, 법인 등) ⇒ 2021년 승인자 재신청 필요
❍ 신청기간: 2023. 2. 1. ~ 2. 28.
❍ 신청장소: 읍․면사무소(산업부서)
※ 심사기준
❍ 평창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및 이를 사용하는 농산가공품 여부(필수)
(관내 생산된 농산물로 관내 가공업체가 생산)
❍ 전국적으로 산지유명도와 자체상표의 신용도 제고
❍ 토양, 수질, 잔류농약, 미생물 등 안전성검사 이행 여부
❍ 자체 품질관리 계획의 실행 및 농산물우수관리제(GAP) 이행 여부
※생산(안전농특산물) ⇒ 선별․가공(위생시설) ⇒ 유통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