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안내
작성부서
경제과
작성자
정진선
조회수
1819
등록일
2023-02-03
연락처
내용

고용노동부 「20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최근6개월간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 청년(만18세~34세)

               * 강원도는 지역특화로 만39세까지 대상자 30%까지 선발 가능

2. 지원내용 : 취업역량 무료 교육, 참여수당 및 인수 인센티브 지급(1인당 최대300만원)

3. 문의처 :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 춘천센터 033-818-9288


[붙임] 20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홍보지.jpg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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