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가능자 : 기존대상자 : 2022년 농업인 수당 지급자이면서 평창군주소 2년이상, 농지 1,000제곱미터 이상소유 경영주
신규대상자 : 2022년 농업인수당 지급제외 대상자 중 ‘20. 1. 1. ~ 12. 31. 기간 중 주민등록· 경영체등록 된 농업경영주)
지급제외 : 21년 소득기준 농업외 3,700만원이상 농업인, 22년 직불금 수급자 중 배우자 소득 3,700만원인 경우
2. . 지원품목 : 농약, 비료, 시설자재, 종자
3. 지원금액 : 경영체 실제 재배면적 별 차등지원
최소 45만원 ~ 500만원한도
4. 접수처 : 진부면사무소 산업팀(330 - 2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