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농식품 바우처 사업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 지원기준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원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40천원  | 57천원  | 69천원  | 80천원  | 89천원  | 98천원  | 106천원  | 113천원  | 
3. 지원방법 : 전자바우처(카드방식)
4. 지원품목 : 국내산 채소, 과일, 흰우유, 신선계란, 육류, 잡곡, 꿀, 두부류, 단순가공채소류, 산양유(이외 품목 구매불가)
5. 사용처 :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농협몰
6. 신청기간 : 23. 2. 20. ~ 11. 30.
7. 사용기간 : 23. 3. 2. ~ 11. 30.(9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