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농식품 바우처 사업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 지원기준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원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40천원 | 57천원 | 69천원 | 80천원 | 89천원 | 98천원 | 106천원 | 113천원 |
3. 지원방법 : 전자바우처(카드방식)
4. 지원품목 : 국내산 채소, 과일, 흰우유, 신선계란, 육류, 잡곡, 꿀, 두부류, 단순가공채소류, 산양유(이외 품목 구매불가)
5. 사용처 :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농협몰
6. 신청기간 : 23. 2. 20. ~ 11. 30.
7. 사용기간 : 23. 3. 2. ~ 11. 30.(9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