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안내
2023. 3. 13.(월) ~ 3. 24.(금) -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
2023. 3. 24.(월) ~ 4. 28.(금) -면사무소 1층 산업팀
□ 직불금신청대상
22. 9. 30.이전부터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1천㎡이상(휴경, 폐경 제외)
농지를 실제 경영을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은 5ha)
□ 직불금제출서류
1.신규자, 관외경작자,신규농지추가시: 경작사실확인서 1부.(마을이장 + 마을주민2명 확인)
※기존 직불금 수혜자이면서 신규 농지 추가된 경우 꼭 경작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함
※농지대장에 미 등재된 농지는 직불금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필히 농지대장 만들어야 함
2.소농직불금 신청자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농업인수당제출서류
1. 경영체등록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22년도 직불금 미수령자__경작사실확인서 필요(양식은 산업팀 농업인수당 접수시 별도 불출예정)
□ 문의처
면사무소 산업팀( 330-2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