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안내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김명식
조회수
1043
등록일
2023-03-02
연락처
내용

신청안내

2023. 3. 13.() ~ 3. 24.() -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

2023. 3. 24.() ~ 4. 28.() -면사무소 1층 산업팀

 

□ 직불금신청대상

22. 9. 30.이전부터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1이상(휴경, 폐경 제외)

농지를 실제 경영을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은 5ha)

 

□ 직불금제출서류

1.신규자, 관외경작자,신규농지추가시: 경작사실확인서 1.(마을이장 + 마을주민2명 확인)

※기존 직불금 수혜자이면서 신규 농지 추가된 경우 꼭 경작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함

※농지대장에 미 등재된 농지는 직불금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필히 농지대장 만들어야 함 

2.소농직불금 신청자 : 가족관계증명서 1, 주민등록등본 1.

□ 농업인수당제출서류

1. 경영체등록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22년도 직불금 미수령자__경작사실확인서 필요(양식은 산업팀 농업인수당 접수시 별도 불출예정)

 

문의처

면사무소 산업팀( 330-2759)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