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농산물 물류장비(팰릿) 지원(팰릿 재질 무관)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경영주)및 법인
신청마감일 : 3월 16일까지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개인농가 사업비 3,000천원(보조 1,500, 자부담 1,500) 한도
- 법인 사업비 5,000천원(보조 2,500, 자부담 2,500) 한도
지원자격 및 요건
❍ 저온저장고(20평형 이상) 또는 농업용 창고 보유 농가 및 법인(증빙 없을 경우 저장고 또는 창고 없음으로 간주)
❍ 농산물을 규모화하여 출하하는 생산자(법인 포함) ※ 제조, 가공업체 제외
❍ 유통시설을 보유하고 규모화 등이 우수한 생산자(법인 포함)
※ 출하실적 근거자료 첨부 제출(전년도 출하실적)
< 사업대상자 선정 순위(안) >
❍ 우선순위 : 농산물 출하실적(전년도 기준)이 우수한 생산자(법인 포함)
❍ 평가가점 : 친환경, 지리적표시제, GAP, 품질인증 생산자(법인 포함)
※ 제출된 근거서류만을 대상으로 평가
< 공통적용사항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가경영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단체)
※ 사업신청자가 2018년 이후 동일한 물류를 신청하는 경우 후 순위 배정
< 지원제외 >
❍ 지방세 체납 농업인(단체), 해당연도 타 지원사업 동일품목을 지원받는 자, APC보완사업 추진이 가능한 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