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평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월 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평창군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및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및 보급사업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천 및 공급량 확대를 통한 농업인 애로사항 해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평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시행규칙 제2조1항 중 1주당 40리터, 연간 500리터를 1주당 60리터, 연간 1000리터로 한다.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6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과학영농부서)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방법 및 연락처 : 우편(전자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 (우)25372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여만길 46
(평창군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 전화(팩스) : 033-330-1341 (033-330-1313)
- 전자우편 : hhs1201@korea.kr
4. 참고사항
❍ 붙임 : 「평창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붙임1
평창군 규칙 제 호
평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평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행규칙 제2조1항 중 1주당 40리터, 연간 500리터를 1주당 60리터, 연간 1,000리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