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사 업 비 : 160,000천원(도비 80,000, 군비 80,000)
○ 사 업 량 : 25ha
○ 사업내용 : 고랭지채소 윤작 지원금 및 경제작물 파종·관리 지원
○ 사업대상 : 직전년도 포함 최소 2년 이상(연작) 무·배추 등 십자화과
재배 관내 농업인
○ 지원기준 : 윤작지원금(6백만원/ha), 종자대·관리비(36만원/ha)
○ 추진방법 : 3Cycle 윤작(1년간 휴경·윤작, 2년간 채소류 경작)
구분 | 윤작 추진 계획(예시) | |||
1년차(’23년) | 2년차(’24년) | 3년차(’25년) | ||
홍길동 농가 | A필지 | 윤 작 | 무,배추 | 무,배추 |
B필지 | 윤 작 | 무,배추 | 무,배추 | |
C필지 | 무,배추 | 윤 작 | 무,배추 | |
D필지 | 무,배추 | 윤 작 | 무,배추 | |
E필지 | 무,배추 | 무,배추 | 윤 작 | |
F필지 | 무,배추 | 무,배추 | 윤 작 |
▢ 사업대상 농지
○ 직전년도 포함 최소 2년 이상(연작) 고랭지채소(무,배추 등) 십자화과 작물의 재배사실 확인이 가능한 농지
* 사업 신청 시 이전년도의 고랭지채소 재배사실 확인서(증빙자료 첨부) 제출
* 농지 소유자 및 임차 농업인 신청 가능(단, 경작사실을 증빙자료 제출)
○ 농가당 최소 신청면적(윤작면적) 0.33ha 이상
○ 지급 상한 면적(윤작면적) 5ha 이내 기준 내에서 지원
○ 사업선정 제외 기준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사업대상지 내 고랭지채소 등 재배 불가 품목 무단 재배 농가
- 농지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 우선 순위
○ ①녹비작물 ②경관․준경관작물(경관보전직불 기준) ③비채소류 경제작물
(잡곡․두류․서류․사료작물 등) ④휴경(미경작) 및 십자화과외 채소재배
○ 채소가격안정제 참여 농가 우선(농협․원협의 사업참여 증빙서 제출)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 지급 조건
○ 대상 농지는 사업지원 당해 년도에 수확·판매 등 목적의 고랭지채소(무,배추 등) 재배 및 기타 십자화과작물(미수확 포함)을 재배하지 않아야 하며,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조건 준수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조건 및 재배 가능 품목>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 ◦ 주변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및 농지 주변의 용․배수로 유지․관리 ◦ 재배 가능품목 - 조사료 :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트리티케일, 수단그라스, 사료용옥수수, 겉귀리 등 - 녹비작물 : 호밀, 파이오니아 등 - (준)경관작물 :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밀,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유채(불가) - 경제작물 : 섬유작물, 콩과 작물, 약용작물(단년생) 등 |
▢ 사업신청
○ 신청농지는 필지 단위로 신청하되(분할신청 필지는 후 순위 선정), 신청
농지 중 사업대상 적합 농지(윤작) 면적이 3,300㎡ 이상이어야 함
○ 공동명의의 소유농지를 신청할 경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실경작확인서 첨부)
○ 사업신청 서류(면사무소 산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