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3년도 상반기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작성부서
경제과
작성자
이정규
조회수
1448
등록일
2023-03-20
연락처
내용

2023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목적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을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향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

,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중복 지정 불가)

 

 

지원내용

-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신청은

지정에서 재정지원사업 공고일까지 3개월이 지난 기업에 한하여 가능

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 기업은 중복지원 불가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컨설팅 등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