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안내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원기영
조회수
170
등록일
2023-03-23
연락처
내용

복지예산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부정수급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신고 방법 안내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 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복지급여를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집행하는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 기간 동안 지급받은 모든 급여액 전액 환수 조치되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정수급 신고대상


   ❍ 기초생활보장급여

   ❍ 장애인연금·장애수당

   ❍ 기초연금·국민연금

   ❍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보조금 부정수급

   ❍ 어린이집보조금 부정수급

   ❍ 국민건강보험 · 의료급여 부정수급

   ❍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장애인활동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등)

 

신고유형 (예시)


   ❍ 취업사실(타인명의 통장, 현금으로 급여수령) 숨기기

   ❍ 급여수급을 위한 위장이혼 후 동일 주거지에 거주(사실혼)

   ❍ 타인명의로 재산은닉 또는 가구 부채를 부풀려 급여수급

   ❍ 소득·재산의 취득·변경을 고위로 은닉하고 급여수급

   ❍ 일상생활이 가능한 자가 허위로 근로무능력자 판정을 받아 급여수급

   ❍ 가족관계 단절로 급여를 수급하나 지속적으로 가족관계 유지

   ❍ 타인 명의로 자가용 차량을 등록 후 지속적으로 차량 운행

  

혜 택

 

   ❍ 부정수급 신고로 인해 부정수급자가 환수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환수금액의 

      최대 30%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신고자는 신분 보장, 비밀 보장의 원칙에 따라 철저히 비밀 보장

 

방 법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접수 www.bokjiro.go.kr (우측 상단 부정수급신고클릭

  오프라인 : 국번없이 (129)

 

□ 기타 문의사항 : 진부면 복지부서 (033-330-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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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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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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