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 관리 의무사항 안내
[비료관리법 제19조의2]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사용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해진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비료의 유출·방치·매립 등으로 인한 악취 및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비료생산업자는 비포장비료에 대하여 공급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공급 7일 전까지 비료의 종류, 공급일시, 공급물량, 공급받는자의 주소 및 연락처, 단위면적 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사용량 준수 여부 등 신고하여야 하며, 단위면적 당 연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최대 비료 공급량·사용량은 1,000제곱미터당 3,750킬로그램 또는 3,750리터로 한다.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
비료생산업자는 용기에 넣지 않거나 포장하지 않은 비료를 상·하차할 때에는 강우·바람 또는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한 비료의 비산 또는 누출로 인근 토양, 지하수 또는 공공수역이 오염되지 않도록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비료생산업자는 비료를 운송할 때에는 그 비료가 강우·바람 또는 직사광선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천막이나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하고, 액상형태의 비료는 도로나 농지에 누출되지 않도록 밀봉해야 한다.
비료생산업자는 비료를 보관할 때에는 농산물 및 농약 등 농자재와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강우·바람 또는 직사광선에 영향을 받지 않고 화재의 위험이 없는 시설 또는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4. 비료사용자는 비료를 사용하기 전 일시적으로 비료를 보관할 때에는 강우·바람 등으로 인한 누출 방지와 악취 저감을 위하여 지면에서 1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구조물 위에 천막·비닐 등으로 덮어서 보관해야 한다. 다만, 용기에 넣지 않거나 포장하지 않은 비료의 경우에는 지면에 천막·비닐 등을 설치한 후 포장하여 보관할 수 있다.
5. 비료사용자는 비료를 작물의 재배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비료사용자는 비료를 살포할 때 공정규격에 따른 비료의 살포 기준이나 살포시 유의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하며,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 등 살포 지역에 균일하게 살포해야 한다.
비료생산업자는 비료의 공급·유통 등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비료관리법 제20조 및 제28조에 따라 영업 등록취소·폐쇄 행정처분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