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현대화 사업 신청안내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김명식
조회수
153
등록일
2023-06-16
연락처
내용

목 적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 생산농가의 경쟁력 제고

 

사업내용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점적 관수시설, 방풍망 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등 지원

 

지원 자격 및 요건

 

2022도에 직파했거나 2023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한(하려는) 농업경영체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및 수확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GAP(친환경 포함) 인증 또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 신청한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차등 지급)

 

지원내용 및 예산

 

지원 내용

 

-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시설 : 개소당 2ha이내(60백만원/ha)

 

-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 개소당 1ha이내(220백만원/ha)

 

- 무인방제시설 : 개소당 2ha이내(15백만원/ha)

 

- 인삼 점적관수시설 : 개소당 2ha이내(8백만원/ha)

 

- 인삼 이식기·파종기·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 대당 5백만원 이내

 

지원 기준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이차보전) 30%*, 자부담 20%

 

* ‘23년부터 FTA기금 내 융자만 농특회계 이차보전으로 전환

 

’23년 예산 : 6,975백만원(국비 1,800, 지방비 2,700, 융자(이차보전) 675, 자부담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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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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