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업개요
1. 목적
❍ 도지사 품질인증제의 대외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품질개선을 통한 도내 농특산물 판매 확대
2. 추진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제8조(육성지원 및 홍보)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4. 1. ~ 12.
❍ 지원대상 : 도지사 품질인증 사용 승인 업체 및 농가
- 지원자격 : ’24. 11. 30.이후까지 사용승인기간이 유효할 것
❍ 지원단가 : 최대 12,000천원/개소
- 보조율 : 도 15%, 시군 35%, 자부담 50%
❍ 사업내용 : 포장재 디자인 개발·제작, 홍보·마케팅, 품질검사 비용 지원
- 지원한도 : 포장재 5,000 / 홍보·마케팅 5,000 / 품질검사비 2,000
Ⅲ. 제출사항
1. ‘24년 본예산 반영을 위한 수요조사 계획임
2. 해당농가께서는 첨부파일이나 산업계 방문하시어 수요조사 후 결과를 ‘23.8.7.(월)까지 제출
해주시면 됩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분은 330-2775로 연락주시면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