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사업 신청 개요>
1. 신청기간 : 2023. 10. 18. ~ 11. 2.
2. 접수처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3. 도입방법 : 지자체 MOU, 결혼이민자가족 초청(사촌 이내)
4. 신청대상 : 경영체등록 농가, 농업법인
5. 신청서류
[일반농가]
- 사업 신청서, 경영체등록확인서, 숙소 건축물대장
[농업법인]
- 사업 신청서, 법인경영체등록확인서, 숙소 건축물대장,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정관
※ 농업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에 '작물재배업'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6. 기타사항
- 지자체 MOU의 경우 가장 빠른 고용 시기는 4월부터 가능
- 결혼이민자 가족초청의 경우 결혼이민자 사촌이내 친척까지 가능
- 기존 계절근로자를 지속 고용희망 할 경우 '재입국 추천서' 별도 제출
- 숙소의 경우 비닐하우스, 창고,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농막 포함)은 신청 불가하며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함(임차 건축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