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부정수급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신고 방법 안내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 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복지급여를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집행하는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 기간 동안 지급받은 모든 급여액 전액 환수 조치되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부정수급 신고대상
❍ 기초생활보장급여
❍ 장애인연금·장애수당
❍ 기초연금·국민연금
❍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보조금 부정수급
❍ 어린이집보조금 부정수급
❍ 국민건강보험 · 의료급여 부정수급
❍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장애인활동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등)
□ 신고유형 (예시)
❍ 취업사실(타인명의 통장, 현금으로 급여수령) 숨기기
❍ 급여수급을 위한 위장이혼 후 동일 주거지에 거주(사실혼)
❍ 타인명의로 재산은닉 또는 가구 부채를 부풀려 급여수급
❍ 소득·재산의 취득·변경을 고위로 은닉하고 급여수급
❍ 일상생활이 가능한 자가 허위로 근로무능력자 판정을 받아 급여수급
❍ 가족관계 단절로 급여를 수급하나 지속적으로 가족관계 유지
❍ 타인 명의로 자가용 차량을 등록 후 지속적으로 차량 운행
□ 혜 택
❍ 부정수급 신고로 인해 부정수급자가 환수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환수금액의
최대 30%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신고자는 신분 보장, 비밀 보장의 원칙에 따라 철저히 비밀 보장
□ 방 법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접수 www.bokjiro.go.kr (우측 상단 “부정수급신고” 클릭)
❍ 오프라인 : 국번없이 (☎ 129)
□ 기타 문의사항 : 진부면 복지부서 (☎ 033-330-2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