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주체 : 생산자단체(양잠협동조합 포함)․연구기관․유통조직 등으로 구성된 곤충유통사업단(가칭)
2. 지원자격 및 요건
○ 생산자단체․연구기관․유통조직 등으로 구성하여, 규모화·조직화·전문화에 기반하여 단일화된 마케팅 창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생산자단체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운영되는 조직(가칭. 곤충유통사업단)
* 참여 희망자는 곤충유통사업단 조직을 통해 신청이 가능, 개별조직 신청 제외
- (생산자단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 생산업 신고 농가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조직
* 동일 곤충종별 최소 2~4농가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단일 시군경계를 벗어나는 생산자 단체 간 연합, 광역조직도 인정하되,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 지자체간 사업신청 전 협의 후 조정 필요
* 각 생산자는「곤충의 사육기준」(농식품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가 혹은 농업법인 대상
- 무허가 사육시설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가는 지원 제외
* 곤충 사육사 및 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도 무허가 사육시설로 분류
- (연구기관) 기존에 설치된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또는 지역바이오특화센터, 농업기술원·기술센터, 민간연구소 등의
연구·가공시설 활용가능 조직
* 단순히 생산농가 조직으로는 지원되지 않으며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나 연구기관, 유통조직과의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유통조직) 유통망이 확보된 제조·가공업체, 유통·판매업체 또는 판매중개업체 등 유통·판매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 단순히 곤충 유통업 신고가 되어있는 농가 제외, 유통·판매 능력에 대한 증빙필요
- 구성된 사업단은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계획서(구체적인 재정투자계획 및 성과목표 등)를 포함한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계획서는 조직 구성체계 및 참여주체별 역할분담,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 일정 등을 포함
3. 지원대상
○ 곤충 유통 활성화를 위한 농가조직화, 교육·컨설팅, 품질관리 및 제품개발·홍보·마케팅 경비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가 조직화) 산지 농가 조직화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농가 교육비, 산지 및 소비지 품질조사비, 농가조직화 컨설팅 등
* 개별 경영체 등에 사용되는 상시적 인건비, 하드웨어 구입비(시설·기계장비 등) 등 사업목적과 배치되는 비용은 지원 제외
** 연장해서 선정된 곤충유통사업단의 경우, 농가 조직화를 제외한 항목에 대해 지원가능
○ (홍보․마케팅 등) 곤충 상품 개발비용, 국내외 시장개척비용, 바이어 사업설명회․마케팅 협의회, 광고 및 홍보비 등
○ (지자체 주관 교육) 농가 및 산지조직 조직화 교육비, 홍보·마케팅 교육비 등
* <별표> 곤충유통사업지원 세부항목 참조
5.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기준
가. 지원형태
○ 보조(100%)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관리 주체 : 시․도, 시·군·구(지방비 매칭 조직)
나. 지원한도액
○ 1개소 × 240백만원(국고 50%, 지방비 50%)
다. 사업기간 : 1년
○ 신규 사업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나, 사업수요가 없는 경우 사업집행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여 연장지원 가능
6. 관련문의 : 진부면사무소 산업팀(330-2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