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상으로 노후된 보일러(가스 또는 기름) 교체 설치 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동절기 보일러 단독·긴급 맞춤형 지원 추진 안내 >
ㅇ (신청기간) 2023. 12. 1. ~ 2024. 2. 8. 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ㅇ (내 용) 보일러(가스 또는 기름) 단독·긴급 맞춤 지원
ㅇ (대 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가구(지자체장 추천)
ㅇ (지원기준) 노후(8년 이상) 또는 고장 등 효율이 저하된 보일러 보유 가구
ㅇ (신청방법) 진부면사무소 산업팀 전화 또는 방문 신청
ㅇ (지원제외)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 가구)
※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불가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등 소유주택 거주 가구
- 무허가주택 거주 가구(허가받지않은 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경우)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 받은 후 2년(2021~2022년) 미경과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