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4년 농정보조사업 유의사항안내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김명식
조회수
120
등록일
2024-01-02
연락처
내용

2024년 농정 보조 사업 신청 시 

아래 표에 나와있는 사업은 반드시 경영체 상에 작물 재배 면적이 포함되어 있어야 신청과 면적에 따른

보조 사업 금액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보조 사업 신청 전 농산물품질관리원(333-6060)으로 작물 재배 면적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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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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