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구축을 통한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경쟁력을 갖춘 농촌산업화 체계 확립 목적으로 추진하는 「2024년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능보강 지원사업」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15.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사 업 명 : 2024년도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능보강 지원사업
2. 공고기간 : 2024. 1. 15. ~ 2024. 2. 29.까지
3. 사업별 신청자격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
법인화되어 있지 않은 단체(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의 경우 사업 선정 이후 법인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함.
기타 자격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 6)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충족필요(법인화되어 있지 않은 단체도 동일적용)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3월 ~ 12월
❍ 총사업비: 800백만 원(도비 400, 시군비 160, 자부담 240)
❍ 선정개소: 10개소 이내
❍ 지원기준: 50~100백만 원/개소 * 도비 50%, 시군비 20%, 자부담 30%
❍ 사업대상: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예비)경영체, 영농조합‧농업법인, 농산물 제조가공업체
⁕ 지원제외 : 개별농가 및 개인업체 신청불가(농촌융복합산업인증경영체 예외), 3년 이내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완료자 및 사업포기자
❍ 사업내용: 가정간편식·밀키트 시설구축 및 HACCP인증 관련 시설·설비보강 등
5.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계획서: 강원도 홈페이지 공고/고시에서 다운로드
※ 강원도 홈페이지 http://www.provin.gangwon.kr/ ⇒ [도정마당 내 공고/고시]
□ 신청접수
❍ 접수기한: 2024. 2. 29.(목) 18:00까지
❍ 신청서류: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및 자격요건 증빙서류
❍ 접수방법: 시군별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 담당부서 방문접수
※ 공모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