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부정수급 예방 방지를 위한 신고 방법 안내
❍ 부정수급이란?
: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 보조사업 수행기관이 거짓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행위,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함
• 국민기초생활보자 (생계급여․의료급여)
: 수급권자 자격획득 또는 유지를 위해 본인과 가족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 허위로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를 단절하는 경우
• 장애인연금․수당
: 허위진단서로 장애인 등록 및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정도의 소득 발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사회서비스 바우처
: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가 담합하여 거짓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 기초연금
: 수급자가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 후 사실상 혼인 관계임에도 주소지를 달리하면서 각각 연금 수령 등
❍ 신고방법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에서 신고
- 국번없이 (☎ 1551-1290) ※ 신고상담가능
- 보건복지부 우편 및 팩스 (044-303-3906) 신청 (30113) 세종특별자치도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
※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가능)
❍ 신고요령
: 피신고자에 대한 정보,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이 발생한 일시
(기간) 및 지역, 부정수급 방법, 부정수급 추정금액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
❍ 신고처리절차
부정수급 신고 | ➜ | 접수 및 분류 | ➜ | 처리결과 통보 | ➜ | 포상금지급 |
신고서 제출 | | 보건복지부 접수결과통보 (문자,이메일) 처리부서지정 | | 보건복지부 사업부서 (문자,이메일) | | 신고인⇒보건복지부 (포상금지급신청서제출) 복지급여조사(담)⇒신고인 포상금지급(계좌이체),60일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