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4년 복지예산 부정수급 신고 방법 안내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원기영
조회수
47
등록일
2024-10-04
연락처
내용

복지예산 부정수급 예방 방지를 위한 신고 방법 안내


❍ 부정수급이란? 

  :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 보조사업 수행기관이 거짓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행위,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함 


• 국민기초생활보자 (생계급여․의료급여)

  : 수급권자 자격획득 또는 유지를 위해 본인과 가족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 허위로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를 단절하는 경우

• 장애인연금․수당 

  : 허위진단서로 장애인 등록 및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정도의 소득 발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사회서비스 바우처 

  :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가 담합하여 거짓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 기초연금 

  : 수급자가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 후 사실상 혼인 관계임에도 주소지를 달리하면서 각각 연금 수령 등


❍ 신고방법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에서 신고 

 - 국번없이 (☎ 1551-1290) ※ 신고상담가능 

 - 보건복지부 우편 및 팩스 (044-303-3906) 신청 (30113) 세종특별자치도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 

   ※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가능)


❍  신고요령

   : 피신고자에 대한 정보,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이 발생한 일시 

     (기간) 및 지역, 부정수급 방법, 부정수급 추정금액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 


❍ 신고처리절차

부정수급 신고

접수 및 분류

처리결과 통보

포상금지급

신고서 제출

 

보건복지부

접수결과통보

(문자,이메일)

처리부서지정

 

보건복지부

사업부서

(문자,이메일)

 

신고인보건복지부

(포상금지급신청서제출)

복지급여조사()신고인

포상금지급(계좌이체),6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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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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