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인감증명발급신청
분야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분야
담당부서
민원토지과, 읍면사무소
조회수
2515
근거법령
인감증명법 ( 제12조 )
인감증명법 시행령 ( 제13조 )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243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미탄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88
  • 최종수정일 : 2023-07-24 15: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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